자주 묻는 질문
FAQ
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?
인건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2 16:22
Views
565
[질문]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?
[답변]
- 중소・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(전문기관)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・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경우 부처(전문기관)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
- 다만, ’21.1.1.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,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
* 다만,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(전문기관)의 사전 승인 필요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
[답변]
- 중소・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(전문기관)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・지급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경우 부처(전문기관)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
- 다만, ’21.1.1.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,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
* 다만,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(전문기관)의 사전 승인 필요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