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FAQ
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%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?
인건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2 16:38
Views
689
[질문]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%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?
[답변]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%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
[답변]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%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)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