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FAQ

총인건비 계상률 산정방법

인건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2 16:58
Views
463
[질문]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달 급여총액이 100만원(4대보험기관부담금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),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,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(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)과 20만원(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)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?

[답변]

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