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
FAQ

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

연구활동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2 19:56
Views
318
[질문]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?

[답변]
-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
- 다만,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,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

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