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FAQ
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현물 포함 여부
연구수당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3 13:06
Views
427
[질문]
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?
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(전문기관)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[답변]
- 2021년부터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음
-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‘직접비사용비율’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
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?
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(전문기관)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[답변]
- 2021년부터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음
-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‘직접비사용비율’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