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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비 적립 방법

연구시설장비비
Author
관리자
Date
2021-08-13 14:37
Views
605
[질문]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비 적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?

[답변]
- 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수정직접비의 10%이내에서 통합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,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비가 확정됨(기본사업의 경우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)
-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확정된 통합관리비를 적립하면 됨

(출처: 국가연구개발혁신법매뉴얼 2021.6)